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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· 공고
주식회사 코모텍은 2025년 11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피엔피정밀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5년 11월 11
일 본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.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‘- 아 래 –
1. 합병방법 : ㈜코모텍이 ㈜피엔피정밀을 흡수합병(이하 "본 합병")함
2. 합병비율 : ㈜코모텍(존속): ㈜피엔피정밀
(피합병) = 1 : 0.0000000 (※ 당사는 ㈜피엔피정밀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,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
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)
3. 소멸회사의 현황 :
① 상호: ㈜피엔피정밀
② 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갈마치로244번길 31, 213호(상대원동, 현대아이밸리)
4. 합병기일 : 2026년 1월 13일
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① 행사자격 : 2025년 11월 25일 현재 (주)코모텍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② 제출기간 : 2025년 11월 25일 ~ 2025년 12월 9일
③ 제출방법 : 2025년 12월 9일까지 ㈜코모텍에 제출
(주소: 경기도 성남시 사기막골로 80 2층 ㈜코모텍 경영지원팀)
④ 주식매수청구권 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음
⑤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㈜코모텍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고,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2025년 11월 25일
주식회사 코모텍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80(상대원동)
대표이사 조 영 선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